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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환경·사업자정보 ​

OWNER는 새 주문에 적용할 배송·교환·반품 정책을 관리하고, 승인된 사업자정보를 바꾸려면 증빙과 함께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판매환경 설정하기 ​

기본 배송비, 무료 배송 기준, 반품 배송비와 교환·반품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화면
판매환경 설정 예시입니다. 저장한 정책은 새 주문과 새 반품·교환 요청부터 적용됩니다.
  1. 앱·모바일 셀러 대시보드에서 판매환경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기본 배송비, 무료 배송 기준, 반품 배송비와 권역별 추가운임을 확인합니다.
  3. 필요한 값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합니다.
  4. 교환·반품 허용과 간편결제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화면에 표시되는 배송비·반품비 설명을 검토합니다.
  6. 판매환경 설정 저장을 누릅니다.
항목적용 기준
기본 배송비0원 이상 필수입니다. 0원을 입력하면 무료 배송입니다.
조건부 무료 임계선택 항목이며 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주문에서 이 셀러 상품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배송비가 0원이 됩니다. 비우면 조건부 무료 배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품 배송비0원 이상 필수입니다. 단순변심 반품 시 환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며, 상품 하자 등 셀러 귀책 반품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서산간 추가운임0원 이상 필수입니다. 플랫폼 공통 도서산간 우편번호에 기본 배송비와 별도로 더합니다.
제주 추가운임0원 이상 필수입니다. 제주 우편번호에 기본 배송비와 별도로 더합니다.
배송정책 안내문선택, 최대 2,000자. 미니샵과 상품 상세에서 구매자에게 표시할 배송 안내입니다.
교환·반품 허용끄면 구매자의 신규 반품·교환 접수가 차단됩니다. 이미 접수된 요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간편결제 제공끄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페이코가 이 셀러 주문에서 숨겨집니다. 플랫폼과 개별 PG의 수단별 설정도 함께 적용되며, 플랫폼 결제 계약에 간편결제가 없는 동안(현재)은 이 설정과 무관하게 간편결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본 배송비와 무료 배송 기준, 배송지 우편번호의 제주·도서산간 추가운임은 새 주문이 생성될 때 계산됩니다. 무료 배송 기준을 충족해 기본 배송비가 0원이 되어도 권역 추가운임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문이 생성된 뒤 정책이나 권역표를 바꿔도 주문·결제에 기록된 배송비는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반품을 신청할 때 적용 금액이 기록되므로 정책을 바꾸기 전에 진행 중인 판매와 고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환·반품 차단 전 확인

토글을 끄는 것은 시스템에서 신규 접수 버튼을 막는 설정입니다. 이미 접수된 요청을 취소하지 않으며, 실제 운영 정책이나 관련 의무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 운영 담당자와 고객에게 안내한 판매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셀러정보 수정하기 ​

OWNER는 데스크톱 환경설정 → 셀러정보 관리 또는 앱·모바일 마이페이지의 셀러정보 수정에서 사업자정보와 연락 정보를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두 화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방송 매니저는 이 화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면은 반영 시점이 다른 세 묶음으로 나뉘며, 저장하기는 실제로 값을 바꾼 묶음만 저장합니다.

묶음항목반영 시점
사업자정보사업자 유형,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증빙 서류)관리자 승인 후 반영
사업장·연락 정보사업장 소재지와 상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고객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폰 번호즉시 반영
정산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등록 즉시(1원 인증은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연락처는 010-0000-0000처럼 대시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숫자만 입력하거나 대시가 포함된 번호를 붙여 넣어도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서울 지역번호(02)와 대표번호(예: 1544-0000)도 번호 형식에 맞춰 구분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상세 주소는 고객 미니샵의 판매자 정보에 한 줄로 합쳐져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와 담당자 휴대폰 번호는 고객 화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미니샵 정보 화면과 같은 값이라, 그 화면에서는 표시만 하고 변경은 이 화면에서 합니다.

정산계좌는 정산용 계좌입니다

「고객 결제금액이 아닌 정산용 계좌입니다」 안내 그대로, 판다야가 정산 대금을 보내는 계좌입니다. 아직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이 화면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이미 등록돼 있으면 요약만 보여 줍니다. 계좌 변경·1원 인증·대표 계좌 설정은 정산 → 정산 계좌 화면에서 합니다.

주소 검색 버튼은 아직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직접 입력해 주세요.

사업자정보 변경안 제출하기 ​

  1. 변경할 회사명, 사업자 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PDF·JPG·PNG 형식의 증빙 서류를 선택합니다. 파일은 최대 10MB입니다.
  3.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4. 심사 중·보완 요청·반려·승인 완료 상태와 심사 의견을 같은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5. 보완 요청이나 반려 상태에서는 정보를 고치고 최신 서류를 선택한 뒤 다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제출만으로 고객 화면의 판매자 정보가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승인할 때만 세 필드가 한 번에 반영되며 심사 중에도 미니샵과 진행 중인 주문은 현재 승인 정보로 계속 운영됩니다. 심사 중이어도 사업장·연락 정보와 정산계좌는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에는 심사 완료를 기다려 주세요

심사 중인 변경안을 다시 덮어쓸 수 없습니다. 급한 정정이 필요하면 운영 지원 창구로 현재 요청 상태를 함께 알려 주세요.

역할과 직접 수정할 수 없는 항목 ​

방송 매니저는 미니샵 정보와 판매환경 설정의 현재 값을 볼 수 있지만 판매환경 설정의 입력란과 저장 버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셀러정보 수정은 사업자 식별 정보와 정산계좌를 담고 있어 방송 매니저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OWNER에게 요청해 주세요.

현재 셀러센터에서는 다음 항목을 셀러가 직접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심사 없이 상호명, 사업자·개인 구분과 사업자번호를 즉시 확정하는 작업
  • 셀러 운영 상태
  • 배너 이미지 파일 직접 업로드
  • 주문 알림 발송 설정
  • 월 정산 주기 변경

사업자정보는 위 재심사 절차를 이용하고, 셀러 운영 상태 변경은 운영 지원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개별 PG의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수단별 사용 여부는 운영자가 해당 셀러의 PG 이용을 허용하고 신청을 승인한 뒤 별도 PG신청 및 관리 화면에서 설정합니다.

현재 제공 중인 기능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